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행정법 1순환 강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수분양권)과 같은 경우 바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은 [토지보상법] 제 34조, 제 50조의 '재결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재결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 동법 제 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첫댓글 이미 수용재결이 있은 이후 이주대책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