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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에 대한 불복>
일규홀릭 추천 0 조회 88 22.11.18 20: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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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24 00:41

    첫댓글 이미 수용재결이 있은 이후 이주대책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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