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사회 일반은 물론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회의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6. 8. 31(수) 15:00-18:00
나. 장 소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제1교육장 (지하 1층)
다. 내 용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기업의 대응과제
라. 강 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마. 인 원 : 80명
바. 문 의 : 조사진흥부 박조환 차장
- 전화 : 229-2741, 팩스 : 252-0135, e-mail : jhwan@korcham.net
※ 설명회 준비에 필요하오니 참가신청서(별첨)를 8월 25일(목)까지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첨 :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