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와서 체류카드도 없고 여권도 만료되었습니다.자진출국하고 다시 돌아와서 취직할수 있을까요?
1년뒤 취업비자로 다시 입국할수 있을까요?
취업을 받아줄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재입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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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잠자는숲속의공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명령(자진출두)에 의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하신 분들 중에 취업비자 또는 경영관리비자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자진출두하여 귀국하시도록 하십시오.
출국명령제도는 입관법 위반자 중, 일정의 요건을 갖춘 불법잔류자에 대하여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체로 퇴거강제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수속에 의해 출국시키는 제도입니다.
출국명령의 대상자는 입관법 제 2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불법잔류자입니다.
①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갖고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했을 것.
②불법잔류 이외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입국 후, 절도죄 등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져 있지 않을 것.
④과거에 퇴거강제된 적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적이 없을 것.
⑤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질 것.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