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백분토론을 보고 조금 느낀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군가산점제... 군필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 남성중 80%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반면 그외 여성과 20%의 남성이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건상 이를 이행하지 못하기에 군가산점제를 통한 일종의 보상책이죠.
군가산점제는 과거 헌법재판소에 의해 "평등권"침해와 "공무담임권"침해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 제한 "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군가산점제는 제한의 측면을 넘어선 " 침해" 의 정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군가산점제를 통해 미필자와 군필자사이의 합격 불합격 여부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될 군가산점제는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감쇄시킬 방안을 마련했더군요. 즉 군가산점제를 통한 합격자 수를 전체 합격자 수의 20%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물론 20%의 제한을 통해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받는 여성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백분토론에 나온 여성학자가 이를 통해 평등권이 침해가능한 여성의 수를 80명정도 예상하고 있더군요. 그러므로 이 제도는 분명 다시 위헌이 될수 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이 여성학자는 말합니다. 군가산점제는 소수의 군인들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
그럼 그와 같은 논리를 대입했을 때 오히려 재미있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여성 중에서 실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더더군다나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여성은 불과 80명정도 선에 그칩니다. 전체 병역이행자와 미이행자를 비교해봤을 때 정말 소수 아닌가요? (전체 시험 준비생은 1300명정도)
또한 그 정도 불이익은 여성계에서 감당할수 있을 수준 아닌가요?
공무원임용은 분명 국가의 입법정책이 주도적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과거 군가산점제가 원천적으로 병역미필자들의 공무원임용의 길을 "실질적"으로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현재 군가산점제는 많아야 80명정도 소수의 불이익자가 존재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학자 말씀이 위 군가산점제는 사후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비하면 뭐 이런 표현 있죠 국회는 태양이라면 헌법재판소는 반딧불이다.
그 둘은 상대가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사법만능주의"로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가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점을 깡그리 무시하려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을 보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여성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더더욱 보수적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거 제정된 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지고 그 법에 대해서 다시 개선입법이 이뤄진 경우 그에 대해 다시 위헌판결을 내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정치적 기관임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인정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군필자와 같은 군가산점제를 받기 위한 대체복무나 여성의 사병복무도 위 군가산점제의 위헌성을 감쇄시킬 방안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학자께서는 모병제 이후에나 위 제도를 고려할 수있다며 반대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대체복무를 할 경우
사회적 복지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딱히 봉사할 직업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봉사자들의 직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봤듯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대체복무와 같은 강도의 봉사활동을 소화해낼 여성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수입니다. 이정도 봉사자를 받아줄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조금만 눈돌려도 무보수의 봉사자를 필요로하는 영역이 많은데 구차하게 이런식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병역미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와 다름 없습니다.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ps.여성을 병역미필자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군가산점에 대해선 저도 동의하지만, 군가산점과 함께 군필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학자가 주장한데로 군가산점은, 일부 군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실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 논의의 주제는 정책적 타당성을 논외로 하고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주제를 한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소수니까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생각 자체가 위헌입니다. 군복무자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10년전에 군가산점에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유입니다.
소수니까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군필자를 위한 제도가 여성에게 일정부분 반사적 불이익으로 가해진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것입니다.그리고 비례원칙에 대해선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비례원칙은 원래 프로이센의 경찰행정에서 등장한 개념으로써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필요이상의 수단으로 국민의 권리를 해쳤을 경우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즉, 과거 군가산점제도는 원천적으로 여성의 공무원임용을 막았지만 현재 군가산점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20%만 이익을 받고 그에 반사적으로 몇명의 여성이 실질적 불이익을 본것에 불과합니다. 비례원칙을 한제도가 다른사람에게 피해준다고 무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법제도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비례원칙의 4단계중 마지막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이익형량입니다. 따져보아 이정도 불이익은 여성계에서 감수할 수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군가산점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우선, 가산점 비율을 2~3% 범위내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위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아직 도입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산점을 2~3%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6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해보니 여성 합격률이 15%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의 군가산점 제도는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한 것'이지 여성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 아닙니다.
위 개정안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병역법은 제가 썼다싶이 "실질적"으로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전문을 읽어보아도 동일한 내용을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가 정확한 원문이지요.
다른점이 뭔지 잘..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원천봉쇄'란 아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같네요.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나보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밀리터리 매니아에서 집중토론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성운동계 말고 여성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산점 설문조사의 결과가 우호적이니까요.) 과거 수준의 가산점은 너무 높았으니. 대략 1.5%의 수준에서. 그리고 임용과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우대가 이뤄지는 조치가 많으니까. 여성운동계도 좀 그런 타협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한다고 하는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할 터인데.
제 개인적으로 열받는건 군가산점제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안일한 발상과 태도입니다. 징병제의 주최인 국방부는 국방에 대한 댓가지불에 있어서 자신들의 자원(예산, 인력, 제도)등을 소요할 자세가 기꺼이 되있어야 하는게 마땅한데도, 지난 10년간 제대군인에 대한 이렇다할 아무런 방책도 세워놓고 있지않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은근슬쩍 군가산점제도나 부활하겠다는 처사는 제가 보기에 직무유기고 날로 먹겠단 처사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자신들은 군사기라는 실리만 얻고 남자예비역이랑 여자들이랑 박터지던 쏙빠져나는거 같아 좀 그렇습니다.
또 이 군사기라는게 웃기는게 어제 100분토론의 그 국방대교수가 한말처럼 군가산점이 대다수의 예비역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음에도 어쨌든 우대를 받는다는 일종의 "이미지"를 통해 군사기를 올린다고 하는데 무슨 이미지마케팅도 아니고 그럼 공무원시험응시자를 제외한 나머지에대한 보상에 대해선 입 싹 닦겠다는 건지 이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더군요. 아닌말로 개월당 10만원씩 퇴직금으로 해서 2년 만기전역 후 240만원 쥐어줘도 대학등록금에 보태거나, 그걸로 개인사업이나 재태크 밑천으로 하거나, 취업공부하는데 필요한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공무원 준비하는 예비역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게되고 이것이 합격
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될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시험응시자뿐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혜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고, 공무원시험 쏠림 현상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될텐데 말입니다. 국방부가 굳이 위헌이 이미 난 군가산점제로 국론이나 분열시키고 남자들에게 쓸데없는 여자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나 키우게 하기전에 그밖의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담으로 국방대교수가 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군가산점제에 대한 동의를 얻자는 식으로 말할때 뉘앙스가 남자인 저도 어처구니 없더군요. "남자가 나라 지켜주는데 여자인 우리가 좀 취업 못해
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동의를 구한다면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마치 국방에 대한 특권적인 인식이 있는거까지는 뭐 군쪽 인사니까 그럴 수 있다치지만 그런 마인드가 사회에 통할거라는 시각이나 통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는거 같아 여간 껄끄러운게 아니었습니다.)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전성환님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지원수단이 있을텐데 굳이 군가산점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국방부의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의견은 군가산점제 자체는 현재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차원에서 봤을 때 합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른바 대한민국 주도세력으로 편입을 위한 트리거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은 글쓰신분의 말대로 정말 극소수입니다. 사실 그 아슬아슬한 차이로 시험에 낙방하시는 분에게는 안타깝고 크나큰 장벽이겠지만 다수의 예비역에 대한 국가의 뻥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의 관점이 아니라 정부조직 내에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준경력직으로 대우하여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가산점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삽질한게 뭔 경력이냐고 하겠지만 계급이 분명한 조직사회에서 2년간 매24시간 있는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경험입니다.
남성 전체에 2~3%에게만 해당 하며 유리한 제도를 헌제의 결정에 반 하면서 까지 제 추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돈 안들이고 생색내는 제도이지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데로 군의 사기를 생각 한다면 여성단체에서 연구한 모든 군 복무자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해야 옳은 것이지요. 뭐 여성 단체는 연구만 하고 제도화 시키지는 않으면서 군 가산점제도 한다고 하니 입에 거품 무는 것도.... 훗~! 코미디 입니다.
여자들에게 국방세 부과, 내기 싫으면 입대. 이 시점에서도 남자에게는 선택의 여지없이 입대, 여자는 입대와 납세의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더 유리한 정책임. 다만 현실적/정서적으로 동등한 남녀입대가 힘들기 때문에 절충한 것. 가산점제도는 시험에 응시하는 남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므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