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합법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데, 구청에서 불법으로 탄압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청은 정당 현수막을 구청장 지시로 임의로 떼고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서울녹색당도 함께 연대합니다.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규탄집회에 참여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민주정치를 하는 모든 정당의 일이라 여기고 연대하러 왔습니다.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제민입니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목적을 “헌법 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허용”하겠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넓게 허용”하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자세히 적어놓았는데 그 중 하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걸은 현수막의 내용은 송파구의 주요 직책에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된 것이 아닌지에 관한 문제 제기입니다. 송파구의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정당 현수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헌법을 부정하고 정당법을 기만하면서 합법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한 최고 책임자를 엄벌해서 공직 사회에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對人春風 知己秋霜)’,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송파구청장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송파구청장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에 대해 사과하고 정당한 정당의 비판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