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사고 유해화학물질 100% 서류점검은 실책
공정안전관리(PSM)제도에 리튬등 1, 2차 전지산업 추가해야
환경부 리튬에 대한 사고대비물질 지정등 관리방안 세워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환경부의 현장 점검이 있었다면 이러한 대형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철저한 예방 조치와 규제 준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화재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시설로, 이곳 역시 서류점검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하지 않고 사업장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는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등을 근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지급시설 대안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2022년 점검 당시 중점관리 등급이나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했던 환경부가 코로나 종식 이후 100%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드는 자에게도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고 노동자에게 교육할 의무 또한 있다. MSDS는 재해를 유발할 위험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제도다.
그러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화성 아리셀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리튬이 MSDS 대상물질이 맞느냐”는 이용우 의원 질의에 “MSDS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물질은 맞다”고 답변했다. 실무책임자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 최태호 산재예방정책관도 거듭된 질의에 “리튬은 MSDS 제출의무 대상물질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1차 전지 제조 공정의 핵심소재인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물 반응성 물질’로 MSDS 대상물질이다. 이 의원의 질의 후 뒤늦게 이정식 장관은 “오인”이 있었다며, “리튬은 MSDS 대상물질이 맞다”라고 정정했다.
이처럼 관련부처들이 리튬전지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예방관리지침을 따라야 하는 기업이 97개사가 있는 전북권(새만금 포함)의 시민단체 전북 건강과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대표 조성옥)은 산업재해가 나면 60% 이상이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고 근본원인을 찾지 않는다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이번 사고는 현재까지 산업안전법상 위험물질로 지정된 리튬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1차적 원인이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7가지 위험물질의 종류 중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서 안전취급방법으로 ①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밀봉 ② 타 위험물질과 격리하여 저장 ③ 물 접촉 금지 ④ 취급시 기구를 사용하고 직접 접촉이 금지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참사현장은 출입구가 1개뿐이었고 출입구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밖으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안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안법상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7개 업종을 선정·특별관리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PSM)제도”에 리튬을 포함한 1, 2차 전지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산자부의 경우 제품안전기본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해 공산품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배터리에 대한 제품안전기준 및 제품안전의 확인과 관리체계의 부실함은 없는지 살펴봐야만 한다. 산자부는 과거 가습기살균제의 책임부서였음에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참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 안전에 무책임한 부서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뿐 아니라 화학물질이 사용된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로운 화학안전 및 제품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산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배터리 산업현장 안전점검’ TF가 구성되었다는 언론발표가 있었다.
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대책을 제대로 세움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책임부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법적으로 리튬에 대한 관리의무는 없다. 하지만 당일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고 건물 1층에서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티오닐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사고대비물질이다. 염화티오닐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이 물질 연소과정에서 염화수소, 염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이 발생 가능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차원의 리튬에 대한 관리방안(사고대비물질 지정 등)을 세워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환노위원들은 문제점을 거론했지만 대안이나 방안제시에서는 미흡했다.
환경부도 향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제품화되기 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관리협회등이 연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