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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피해및 고발] 스크랩 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를 통해 본 국제결혼중개 피해 대처법
장미 추천 0 조회 528 10.11.25 08: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영화 <나의 결혼원정기>를 통해 본 국제결혼중개피해대처법

 

 

출연: 정재영, 수애, 유준상

감독: 황병국

  

2005년 개봉한 영화 <나의 결혼원정기>는 순진한 시골노총각들이 결혼을 하기위해 국제결혼을 위해 멀리 우즈베키스탄으로 원정을 가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주요 줄거리입니다.

38살이 되도록 여자와 눈 한번 맞춰본 적 없는 순진한 시골총각 홍만택(정재영)은 장가를 못가서 홀어머니에게 늘 불효를 하고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 와중에 마을로 시집 온 우즈베키스탄색시를 보고 자극을 받은 친구 희철(유준상)과 어만택은 얼떨결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국제결혼을 위한 선을 보기로 합니다.

만택과 희철과 함께 선을 보러간 노총각들은 멀리 타국에서 결혼을 하기위해 열심히 우즈베키스탄 여성들과 선을 봅니다.

 

 

어느 정도 성사가 되어 데이트를 하고 하룻밤을 보낸 노총각들은 이제 한국에 데려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 하는데요.

이런 행복도 잠시, 한 노총각과 선을 보고 하룻밤을 보낸 외국여성은 지갑을 들고 도망을 갑니다. 국제결혼알선업체에 항의해봤으나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고 책임회피를 합니다.

 

 

 

그런가하면 만택은 무뚝뚝하고 여성심리를 전혀 모르는데다가 선을 적극적으로 볼 의지조차 없어 선을 보는 족족 퇴짜를 맞습니다.

커플매니저인 라라(수애)는 이런 만택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만택은 라라의 조언대로 외국어도 배우고 기본적인 매너도 배우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보는데요. 과연 만택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만택이 고가의 국제결혼알선비용은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외국여성과의 결혼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수년전부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이 늘면서 국제결혼알선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결혼성사와 상관없이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비양심적인 국제결혼알선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돈도 잃고 결국 상처만 받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고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고자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나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면 사업자가 재주선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중개업자들이 맞선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회원에게 부정확하게 구두로 제공하여 결혼 한 다음 결혼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준약관이 마련된 후 이에 의거하여 중개사업자는 맞선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회원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맞선 상대방에게 회원이 제출한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됨이 없이 전달해야합니다.

또한 출국 하기전에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결혼관련 법령 및 수속절차 등을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성사 전후에 점점 늘어나는 국제결혼사기와 결혼 후 곧바로 도망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제를 명확히 하고자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하게됐고 마련된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1.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회원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3. 국제결혼의 성사 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표준약관이 시행된 후 전보다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시행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입니다.

국내결혼이 어려워 국제결혼을 하고자하는 많은 한국 미혼남성들이 돈 잃고 상처만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은 인륜지대사인 만큼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의 시행으로 피해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국제결혼알선업체가 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결혼을 하고자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법령에 대치되거나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포용력 있는 태도로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알선업체 이용 시 주의할 점

 

1. 국제결혼알선업체가 반드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해야한다.

2. 관할 시. 도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계약해지 시 환불조항, 사업자의 면책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등을 미리 꼼꼼히 확인한다.

 

 

※ 사진 :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nhn?code=39441)

 

 

 

검찰블로그 기자단 이우영(명예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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