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권택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장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등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95년 장애대학생의 대학교육 기회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된 이 후라고 할 수 있다. 시행 첫 해 8개 대학 113명이던 특별전형 실시 대학 및 장애대학생의 수 는 2012년 131개교 1,375명으로 확대되었고, 특별전형 뿐 아니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장애대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장애대학생 수는 더욱 많아져서 2012년 5월 현재 420개 대학에 7,605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장애대학생들의 실질적 지원 요구와 정당성이 대학 내외에서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인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등교육 조항들을 제정하고,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에서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국가 와 대학의 장 의무가 강화되고, 최근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규 및 최근에 발표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포함한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규
우리나라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규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외에도「장애인 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대학생 수에 관계없이 대학에는 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등을 심의·결정하는 심의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또한 10명 이상의 장애대학생이 재학할 경 우 이들의 교육·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대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단, 장애대학생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대학생지원센터 대신에 장애대학생지 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2012년 5월 현재 장애대학생 10명 이상 대학(177개교) 중 센 터를 설치한 대학은 163개교(9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 참조)
또한, 대학의 장은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에 관해 장애학생 및 보 호자는 대학에 이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 및 법을 위반한 대학의 장이나 교직원 행위에 대해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표 Ⅱ-1 대학의 장애대학생지원센터 설치 현황('12. 5 기준)
구분 |
대학수 |
장애대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 |
장애대학생지원센터 미설치 대학 |
장애대학생 10명 미만 대학 |
243 |
92(38%)
|
151(62%) |
장애대학생 10명 이상 대학 |
177 |
163(92%)
|
14(8%) |
※ 장애대학생 미재학 대학(71교) 포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 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학 입학 지원 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이외의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서류나 별도 면접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 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정책
1.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대학생들의 교내이동 편의와 교수·학습활동 증진을 위해 2005년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일반도우미 320명을 지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 대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한'맞춤형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1년도에는 장애대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도우미 2,316명을 장애대학생에게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맞춤형 도우미 2,494명을 장애대학생에게 학기 중 뿐 아니라 계절학 기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며, 이외에 4~6급 등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 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에는 일반도우미, 전문도우미, 그리고 원 격전문도우미가 있다(<표 Ⅲ-1> 참조).
또한, 2012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을 원격전문도우미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일반 및 전문도우미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장애대학생이 적기에 필 요한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 지원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표 Ⅲ-1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및 역할
유 형 |
역 할 |
일반 도우미 |
•대학의 비장애대학생에 의한 장애대학생 이동 지원, 강의 대필, 의사소통 등 지원 |
전문 도우미 |
•대학의 자격증 소지 수화통역사, 속기사(점역사)에 의한 수화통역, 속기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 |
원격교육지원 (전문 도우미) |
•국립특수교육원의 자격증 소지 수화통역사, 속기사에 의한 원격교육시스템 활용 실시간 수화통역, 문자통역 지원 등 |
특히, 원격전문도우미의 경우, 대학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1학년도까지 청각장애대 학생에게만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을 2012년부터는 청각장애대학생뿐 아니라 지체장애대학생 및 시각장애대학생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대학생에게는 속기사가 강의내용을 실시 간으로 장애대학생의 노트북에 전달함으로써 수업내용 및 강의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각장애대학생이나 필기가 어려운 지체장애대학생에게는 속기사가 강의내용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대학생도 일반학생과 대등한 학습환경을 제공받게 되었다. 또한, 2012년 2학기부터는 장애대학생이 노트북 대신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휴대 간편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원격교육지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등에 따라 장애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의 지원체 계 및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체제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12월에 발 표한 중장기 계획이다.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장애친화적 인프라 구축,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장애대학생 고 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 등 4개의 정책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안은 국가와 대학이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4개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장애인 대입제도 정비,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특정분야 우수 학생 선발 및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한다.
둘째,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대학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기구 (특별지원위원회, 장애대학생지원센터 등)의 설치 확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여, 2013년까지 모 든 대학에 설치되도록 한다.
셋째,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졸업예정자(4학년), 재학생(1~3학년) 및 졸업생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14년 5주기 평가부터 적용하고, 대학이 장애 대학생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교수·학습지원 및 취업지원 등의 만족도를 매년 점검하는 수요자 중심의 모니터링제를 도입한다.
나오는 글
최근 세계적으로 장애인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 요구와 필요성 증가 및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로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장애대학생 취업캠프 등의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과 비교할 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대학 입학 전, 입학 후, 취업까지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단계별 지원 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을 2012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행·재정적 제도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ㅣ 현장특수교육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