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임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조기 분양전환할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조기에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에 있어서,
5년 공공임대(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와 10년 공공임대(감정평가
금액)가 다른 이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5년이나 긴 장기간의 임대의무(매각금지·
임대계속)로 인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차등을 둔 것임
참고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음
* 감정평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여야 하나,
원가법·수익환원법 등도 감안하여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보도내용, 서울경제 8.14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