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거나 당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한결 든든하겠지요. 그러나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송구조 신청
민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이 생겼을 때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 2회분 5000원 이하를 내셔야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첨과 같습니다. 소송구조신청서에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란에 변호사 비용을 표시하면 되고, 재산관계진술서에는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쓰시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진단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보수지급명세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court.go.kr(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민사/소 제기/소송구조 란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갖고 지방변호사회에 가면 변호사를 지정해줍니다. 물론 따로 돈은 들지 않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둘다 신청 가능합니다만, 재산이 넉넉한 것으로 파악되거나 소송이 질 것이 명백할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하셔야 됩니다.
2.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형사사건이 생겼을 때 국선변호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공소장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보내주므로 빈칸을 채우셔서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 때 반드시 사건번호를 기재하셔야 되고, 이 때는 특별히 재산관계를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
검찰청 건물 안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일정한 요건이 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해줍니다. 사건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성공했을 경우 약간의 성공보수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관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방변호사회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법원 민원상담실
2000만 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인 경우 법원 민원상당실에 가면, 법원공무원이 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거나 소장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사족
물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보다 덜 만족스럽거나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본인이 수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따스함이 당신에게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인연으로 부족한 글이나마 써 보았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