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
문제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하였는가 ?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마치
의.약분업 같이
어떤 이익이 걸려있길래 ?
저 야단법석을 하는 지 ?
그 결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판단할 뿐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국민홍보와 로비를 엄청
하고 있구나 .
그 정도의 뉴스가 나온다..
그런데
검찰은 참 뻔뻔하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은 경찰에게 주면
어떨까 ?
영장청구권도 경찰에게
주고.
이번에 그렇게 해보자...
아마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준다면
검찰의 검사들은
경찰로 대거 이직이나
경찰시험을 볼 것 같다.
왜냐하면
권력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권력 ?
국민 것이야.
검찰이나 경찰 것이 아니야
어디서 도둑고양이 처럼
혀를 날롬거려 ...
그래서
도둑고양이가 서로 혀를
날롬거리는 모양새다..?
盜劍도검 (도둑의 검)
검찰 정신 차리시요
법줄 몇줄 달달 외워서
잘 났다고 설치지 말고...
국민이 알아서
국회를 통하여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길가는 개한테 준들
검찰이 왜 야단인지 ?
싫으면 옷 벗던지..
국민을 웃습게 아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결정을 내리면
따르면 되지..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것인데..
건방지다..검찰..
이번에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길 가는 강아지에게 주자.
그리고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찰은
대국민 봉사 현장실습으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총탄이 날라다니는 곳에서
삶의 현장이나 배우고 오게 하자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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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검경기소권.검경수사권.
휴엔하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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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08:0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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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생각이 어때요 ?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길가는 강아지에게 준다.
김건희사건은
기소권이 없는 것인가 ?
그래서
기소권을
길 가는 강아지에게
주어야 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