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07.12.03 현재) |
시·도 |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
비고 |
수도권 |
서울 |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
현행
유지 |
인천 |
경기 |
충청권 |
대전 |
(없음) |
유성구 해제 |
전면 해제 |
충남 |
(없음) |
공주, 연기 해제 |
전면 해제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존치) |
수영구 해제 |
일부 조정 |
대구광역시 |
(없음) |
수성구 해제 |
전면 해제 |
울산광역시 |
남구, 울주군(존치) |
중구, 동구, 북구 해제 |
일부 조정 |
광주광역시 |
(없음) |
남구 해제 |
전면 해제 |
경상남도 |
(없음) |
창원시 해제 |
전면 해제 | |
|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정기준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해제기준 |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
지정 및 해제절차 |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
지정효과 |
- 분양권 전매제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 ※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주택법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전용면적 85㎡이하는 10년, 85㎡초과는 5년 · 기타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 | ☞ 지정 및 해제 효력은 2007년 7월 2일(관보게재일)부터 발생 |
첫댓글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좋은자료감사드립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