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은 변호사님 말대로 압류를 막을 수 없지만...
저는 개생신청후 ...미리부터 국세청에 수시로 전화해서 개생으로 갚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담당직원이 3명이나 바뀌더군요..
그런데 개시가 빨리 안나서 기다리다가..개시난 후 다시..
관할 세무서 두군데 전화해서 채권자 목록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알았다는 확인 전화를 받았는데도...며칠 후 압류통보장이 오자
너무나 화가나서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 세무서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세업자 죽이지 말아달라,, 그동안 얼마나 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해당 직원들은 직무유기,,업무태만이다!! 이미 법원으로 세무서금액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세무서에 이중으로 납부할수 없다..
왜 법원에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 안했냐고.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압류 해제해줄테니...채권자 목록을 다시 보내달라는
직원의 전화를 받고 채권자 목록과 개시결정문을 보내주고 압류를 풀어 주었습니다..
님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법원에 변제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이중으로 낼수없는 자료를 보내고
설명 해보세요.. 법원서 등기우편보내도,,직원들이 무 책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확인 전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하는 것은 국세청 잘못이죠..
압류는 :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고의로 납부할 의사가 없는 사람부터
해야지.. 개인회생으로 확실하게 갚는 가난한 사람을 먼저 압류한다는 것은
서민을 못살게 하는 처사인 셈이죠.. 정부기관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어차피... 통합도산법에는 금지명령에 세무서도 들어가게 했지만 서도..
아무리 현행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 신불자가 신용회복하는것을 국세청이 방해하지 않겠다"
라고 써 있습니다..
님도 담당직원한테 회생한다는 자료를 보내주시고 강력히 대응 하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