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정식재판 보다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분할 납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벌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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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어쩌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고 조사받고 약식재판으로 판결이 나서 7월 말일까지 납부하라고 하네요.
저랑 같이 고소당한분은 200만원이라고 하던데 저는 탄원서를 내서 그런건지 상황이 딱한게 보여서 그런건지 100만원 나왔네요. 검사가 기소한대로 판결이 났어요.
(상황이 딱하다는것은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걸 잘못했어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어떤 이익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땐 이렇게 될줄 당연히 몰랐고요.)
그런데 기간도 너무 짧고 100만원이 작은 금액도 아니라서요...
저랑 같이 고소당한분은 정식재판신청을 해서 벌금 감경받는다고 하던데요.
저도 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할까 하는데요.
만약 정식재판을 하게되면 법원 재판정에 출석해야하는건가요? 거기서 막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겁나네요.
안된다면 혹시 벌금을 분할 납부 하는 방법이라던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약식명령 받은거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지 못할것 같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