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증인확보가 중요합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도 고소를 하개되면 쌍방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단 주수 당 30~50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에서의 합의금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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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법률 상담에 관해 찾아보다 이 카페를 알게되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A와 B의 폭행 사건이고 저는 A의 아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장문이나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는 공장에서 지게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A는 일이 끝나고 잔업으로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A는 일을 도와주다 시간이 남고, 또 다른 이들의 요청으로 B의 작업 또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B는 자기가 할 일을 침범했다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물론 이건 저희 아버지의 말만을 듣고 내린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B가 A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자 A는 지게차의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B는 이를 계속 무시하였고, A는 비키라고 말하려고 지게차에서 내렸는데, 그러자 B 또한 지게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B는 다짜고짜 A의 멱살을 잡았고, A도 B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뿌리치다가 B가 A를 내팽개쳤습니다.
A는 이 때 바닥에 부딪혀 갈비뼈 부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뼈는 지장 없답니다).
A는 원래 2급 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로 인해 현재 고통을 호소중입니다.
현재 일은 휴가를 낸 상태이고 아직 사건접수 따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A는 상해진단서를 뽑고 합의를 할 생각이었으나, B가 전혀 합의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A는 B를 멱살 잡거나 멱살 잡힌 것을 뿌리친 것을 제외하고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자기도 다쳤다며?상해 진단서를 뽑아오겠다고 한답니다.
정리하면 B가 A를 내팽개쳐서 A의 갈비뼈부분에 타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B가 합의 의사가 없어 A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A와 제가 해야할 일과 만약 소송을 걸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이지만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글로만 나타내려다보니 두루뭉실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네요.
운영자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