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로 처음이다.미국 교역촉진법이 명시한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되고,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현재 기준은
▲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가 150억달러 이상
▲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 등이다.한국은 지난 7년여간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해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미국 재무장관은 매년 반기별로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이 포함된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려면 2회 연속 1개 기준 이하만 충족해야 한다.한국은 올해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고 이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5천만달러)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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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뗀 韓…수출 늘면 또 지정될수도
경상수지 흑자 줄면서 요건 미충족…정부 "외환정책·환율시장 투명성 인정받은 것" 민경락 민선희 박원희 기자 =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면서 외환 정책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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