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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참관인이 투표,개표 활동시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양7 추천 0 조회 395 15.05.19 18: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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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9 18:46

    첫댓글 님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십시오. 아마도 참관인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참관인은 후보자가 후보자를 대리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아파트나 참관인 수당에 관해 규약으로 정해놓은 곳이없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에도 없고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15.05.19 18:54

    회원님 안녕하세요?
    선거관리 운영 및 비용에 관하여는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참관인 수당이 명시돼 있다면 당연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관련 근거가 없다면 지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선거관리 통념상,
    참관인은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입후보자의 요청(요청이 없을 시는 선관위의 요청)으로 본인의 수락하에
    가능한 것으로 수당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다만, 선거전 입대의 의결로 공동주택 선거문화 활성화 및 선거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참관인 수당지급을 의결했다면, 입주민 이의가 없는 경우 잡수입에서 지출은 가능할 것입니다.

    위 관리사무소의 답변이 정당합니다.

  • 작성자 15.05.19 19:03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참관인으로 신청하였지만 투개표까지 활동하였기에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관리규약엔 선거관리 운영 및 비용에관하여 잡수입으로 사용된다는 조건이 있기에

  • 15.05.20 17:28

    참관인은 글자 그대로 참관(참석하여 보는것)하는것입니다. 선거관리나 투개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넓게 보면 관중의 한사람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 하나요? 수당을 받을려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투표함을 운반 한다던가 투표지가 무효표인가 유효투표인가를 판정 한다던가등 투개표업무에 종사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중앙선거관리규정이나 귀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을 보세요 수당 지급대상으로 언급 되어 있는가를..

  • 작성자 15.05.20 22:08

    관리규약 제35조 및 제56조에 선거관리 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고, 30십만원이 운영비로 되어있어요,

  • 15.05.21 11:52

    선거관리운영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며, 이 돈이 참관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한 참관인수당으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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