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과 경북대총장 임용제외 사건 모두 판례가 신청권 문제 때문에 거부처분이 아닌 불이익처분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에서 대법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검사임용거부사건이나 김민수 조교수 사건에서 신청권을 인정하면서 하였던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등과 같은 판시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장승진임용이나 경대총장임용제외 사건에서는 신청권 인정이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 질문 드립니다..!
1) 사실관계를 보면 교장승진임용이나 총장임용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신청행위가 없는 것 같던데, 판례는 이런 점에서 정당한 재량의 일탈남용 없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다지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이 담긴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2) 그럼 당사자의 신청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 안 되는 건가요?
3) 공무원 임용 및 승진 관련 판례를 신청권 긍/부정된 경우를 나누어 보았는데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신청권 긍정>
-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김민수 조교수 사건, 검사임용거부
-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임용/승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을 때(ex. 승진대상자 결정에 대한 임용권자/승진권자의 대외적 공표가 있은 때)
: 광주광역시 승진 부작위
<신청권 부정>
직접 임용/승진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고 승진명부에 따라/대학의 추천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별다르게 기대가능성이 생길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을 때
2순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딱 그정도의 의미입니다. // 2. 당연합니다. 신청도 안했는데 신청권을 검토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 3. 승진도 당연히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데 승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