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론적으로 외국인을 다시 우리나라로 소환하여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형사소송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외교부나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첫댓글 이론적으로 외국인을 다시 우리나라로 소환하여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형사소송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외교부나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