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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속인주의
인내의 값어치 추천 0 조회 57 13.02.02 20: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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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02 21:41

    첫댓글 안녕 이론적으로 외국인을 다시 우리나라로 소환하여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형사소송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외교부나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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