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수령액 120만원이고, 빚은 3천입니다..ㅠㅠ 연체는 없구요. 연체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대출이 많아 100% 변제하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서울에서 언니랑 살고있는데(소유자: 언니) 등본 주소지는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대전입니다.
실거주지가 서울인데 서울법원에 신청해도 되나요? 그렇게안된다면 주소지 이전을 개인회생 신청 전 바로 해도 되나요?
2. 주소지인 대전법원에 신청했을 때 서류가 부모님만 계시는 대전 집으로 가는경우가 있을까요?ㅠ
아니면 법무사사무실같은데로 받거나 실거주지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금융같은경우 자택으로도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는데, 등본주소지로 갈까요?ㅠ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이런 우편물도 안오는건가요? 그럼 금지명령 때 까지는 납입하면 우편물같은거 안올까요?
4. 사금융같은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금지명령 떨어지기까지 연체안하고 그냥 납입해주면 통장압류를 하지 못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실거주지 기준으로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송달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님의경우 서울서 진행하심이 편하실겁니다. 3. 등본상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독촉장은 올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금지명령 결정이 나므로 그때까지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4. 금지명령이 난 후라도 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통장은 모두 해지하시고, 집이나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단위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