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카페글들을 읽어보고 배우자 우선배당과 우선매수권에을 잘 공부하였으나
막상 상황이 닥치니 생각처럼 안되었슴니다. 입찰가가 높아 경매 포기하면 우선매수권도
포기하는걸로 착각했거든요......
제가 채무자고 배우자가 필요한서류를 제출하고 입찰하였으나 경매가 80만원 동산을
업자들이 120만원에 입찰시작하여 포기하고 일단 배우자 우선배당받고
자기들한테(업자) 10만원 수고비만주시면 매도증(영수증) 준다는 말에 그리하였슴니다.
낙찰자가 배우자가 아닌경우 업자들이 낙찰받고 그 물건을 다시 우리가 구매하면서
업자로부터 구매한 영수증 (사건번호및 매도인 이름 주민번호. 매수매도금액기입) 을
받았어도 재 경매가 가능하다는 글과 아니라는 말들이 분분하여 질문드림니다
1. 재압류시 배우자 우선매수로 낙찰받은 서류를 제시하면 배우자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불가하다고 알고있씀니다 맞는지요??
==> 아닙니다. 압류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압류에는...공동소유물이라고 표기되어있지요... 법리적으로 압류는 가능합니다.
단 제 3자의 경우가 낙찰받은 경우 그것을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월 사용료를 일정부분 받고 있다면,
제 3자의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선 압류는 될수있습니다. 허나, 제3자 이의의소 라는 것을 진행하여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업자들이 낙찰받고 배우자가 되샀을경우 상기영수증이 있으면 1번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아니라면 참 바보스런 행동일테구요...)
==> 배우자가 우선 매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르뫼의 사견) 제 3자가 매입하는 것이 가장현명합니다. 업자 말고 우리편의 제 3자....그리고 배우자는 우선 배당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슴니다. 거주지는 서울이구요. 회생은 수입이있어야한다고 알고있씀니다
공식적인 수입은 없지만 개인사업하시는 지인께서 필요하면 급여통장은 만들어주실수있어서
수입증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슴니다.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리할때가 된듯싶어요....
참고로 배우자와 애기한명이 부양가족이구요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뱃속에 태아한명 있어요.
많은 도움 부탁함니다.
===> 저희가 불법적인 것을 설명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4대보험이 필수입니다....단.. 사대보험이 들지 않는경우 소득금액증명, 급여 명세서, 재직증명서, 퇴직금예상액증명서, 그리고 급여통장에 급여가 확인되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을 인용하게됩니다.
이내용이 본인에게 맞는 내용인지는 .~~~~~
물론 개인회생 자격의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함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씀니다
아직도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이젠 정리할때가 된거같아서 카페에서 추천하시는 참벗 벌률 사무소
방문하여 개인회생 진행을 하게되었씀니다..... 윤조현 팀장님 너무나 친절하심니다
카페에서 추천한 이유를 알겠더라구요.....진심...으로... 모쪼록 좋은날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