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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의 민사법 연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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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재출간, 품절, 강의일정 문의[민소내용 질문 제외] 1547번 글 관련, 재질문드립니다~
RomM 추천 0 조회 235 14.07.21 16: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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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1 17:11

    첫댓글 저는 그 다른 강사님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ㅠㅠ
    소를 취하하면 소송절차 전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판결이고 항소고 부대항소고 뭐고 싹 다 없어지는 건데, “소취하가 항소취하로 되는지”와 같은 말이 대체 왜 나올까요…….
    소취하가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요. 아예 차원이 다른 건데요.
    그리고 제404조 단서는 부대항소를 항소로 볼 수 있는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 소취하가 되면 부대항소고 항소고 간에 싹 다 없어지는데요…… 즉 부대항소를 항소로 보아 봤자 항소도 없어지는데, 논의할 실익이 있을까요 ㅠㅠ

  • 작성자 14.07.21 20:23

    ㅎㅎ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려보죠~

  • 14.07.23 09:32

    혹시 그 타 강사가 ㅊㅍㅇ??

    저도 똑같은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ㅜㅜ
    강사님께서 답변 다실때 저한테도 쪽지좀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ㅜㅜ

  • 쪽지참조

  • 14.08.05 16:13

    이제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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