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이장우 울산 동구 후보, “기득권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잘못된 공직선거법, 반드시 개정해 내겠다”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기호 7번)는 오늘(4/8)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시·구의정 내팽개치고 선거운동만 하는 지방의원, 이대로 안 됩니다!
이장우 후보는, 먼저 “선거기간 시정과 구정,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자치를 책임져야 할 시의원, 구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는 지방자치 훼손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에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득권 조항 때문에 심각한 불공정 선거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례로 “동구의 경우 선거운동원을 32명까지 선임할 수 있지만, 현역의원 권명호 후보는 국회의원 보조관, 비서관, 시의원, 구의원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47명을 훌쩍 넘게 된다. (※보좌관·비서관 8명, 시의원 3명, 구의원 4명 + 정당유급사무원+∝)”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공정선거를 훼손하면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잘못된 조항”이라며 “공직선거법 62조 5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정치, 이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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