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규발굴 특례 6건과 2차 개정 미반영 특례 9건 등 총 15건의 교육특례가 3차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세종·전북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12일 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교육특례 보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교육청이 공개한 신규발굴 특례는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강원형 통합지원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등 총 6건이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특히 신규발굴 특례 가운데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이 한 학교에 다니는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를 강조했다. 이날 신경호 교육감은 또 “3차 때 꼭 반영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다”면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교육자치조직권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평가)권 보장 △교사 정원 증원 등에 관한 특례를 언급했다. 교육청은 강원-제주-세종-전북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3차 개정에 교육특례가 충분히 담기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