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재무 상태 확인 10~20년 뒤에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보장받으려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이용해보자. 상조회사들의 부채는 얼마인지, 고객이 투자한 금액 중 얼마만큼이 축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환급 액수는 얼마? 상조업체에 따라 중도해약금 반환 액수에 차이가 크다. 대개 납입금을 모두 냈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의 80% 정도이며, 중도 해지하면 최저 25%에서 50%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3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안전성을 따져야 말 그대로 납입한 돈이 안전한 곳에 예치되어 있는지, 즉시 찾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즉시 환급이 어려운 부동산이나 가격 변동이 심한 주식 시장 등에 투자되는지 체크해보아야 한다. 만약 가입 시 고객이 내는 금액 중 몇 퍼센트나 은행에 예치되는지 물어보아도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자본금이 20억~30억원 정도 되는 곳을 선택해야 안전하다.
4 보장 내용 체크 가입 시 그 상조업체가 메이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장례물품 하자만을 보장해주는지 아니면 고객 돈도 보장해주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돈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월 3만원씩 1백20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금융결제원은 한 달 치 출금액인 3만원밖에 돌려주지 않는다.
5 겉치장만 요란한 홍보에 현혹되지 마라 중견 탤런트 등을 모델로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린 덕분에 상조회사들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좋아진 게 사실이다. 실제로 한 업체는 영업 손실이 1백14억원이나 되면서 82억원을 광고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조회사의 경우 역시, 고객이 낸 1백만원 중 66만원은 광고·판촉비 등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실제 행해지는 서비스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막연히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품게 만드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자.
6 장례를 치러도 남은 돈은 내야 한다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조보험과 구분해야 한다. 상조보험은 예탁금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일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되지만,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례가 끝난 후에도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만약 1백5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서 월 5만원씩 10개월을 납입했다면 남은 1백만원은 일시불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7 표준약관 사용 업체 선택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을 발표한 바 있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범위나 환급 시기, 위약금 액수 등에 관해 세운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그러므로 가입 시, 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면 자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업체 측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8 그 외 챙겨야 할 것들 상조 서비스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별도 요금 지급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장례 시 발생되는 식비나 영안실 사용 등의 비용은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 수의 등도 어떤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지 따져봐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3백만원짜리 상조 상품을 완납한 한 고객도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우리와 제휴관계에 있지 않은 곳”이라며 “이를 이용할 땐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해 아버지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던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특정 지역과 장소에서만 서비스가 되기도 하니 미리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