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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여인형·곽종근 ‘가족 면회’ 가능해졌다
스카이데일리
19일 서울고법 곽종근까지 ‘가족 면회 허가’
앞서 여인형·이진우 ‘면회 허가’ 박안수는 ‘불허’
인권위, 구속된 5명 자성에 ‘보석 허가 촉구’ 결의
https://youtu.be/WgbQMSLnhSc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0 14:21:53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왼쪽)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군 5명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했다. 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가족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낸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변호인 외 배우자 및 직계 혈족에 대해서는 접견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낸 항고도 12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검찰의 비(非) 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 피고인과 변호인 외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군사법원 결정·판결에 대한 항고·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심리한다.
같은 날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 군사법원 재판부에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군 5명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을 비롯한 구속된 5명의 국방부 장성급 인사가 그 대상이다.
박 전 총장은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지만, 결정문에 포함됐다. 이들 장군 5명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나 물건 수수 금지를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결정문에 담겼다. 이들을 국회와 법정 등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무수옹 2025-02-21 09:23수정 삭제
이진우장군, 제2의 장세동이다. 멋쟁이에 교양과 의리를 겸비한 진짜 사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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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2025-02-21 01:43수정 삭제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수호하는 사람만 면회 허락해 주세요ㅡ 곽종근 군인은 위증을 했잖아요. 처벌 받아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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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꺼져 2025-02-20 22:28수정 삭제
곽종근 찔찔이거짓구라 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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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안궁 2025-02-20 22:13수정 삭제
닉네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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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척결 2025-02-20 21:15수정 삭제
간첩도 불구속 기소하는 나라에서 중국 부정선거 개입을 밝히고 공산화되는 나라 구하려는 대통령, 군인들을 구속시키는게 말이되냐? 더불어공산당이 내란을 덮어씌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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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군인들 2025-02-20 18:43수정 삭제
공무집행한것을 가지고 구속되는 황당한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겁니다, 다시명예회복이 되실것이니 조금만 참으세요/ 아 특전사령관 대머리는 지하실에계속 가두어 놓으시고,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서 제대시키세요, 보너스로 처벌도 세게때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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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 2025-02-20 17:30수정 삭제
군인의 명예는 군통수권자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겁니다 끝까지 국민을 위해 바른 증언으로 대통령과 나라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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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계엄=사형 2025-02-20 17:13수정 삭제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질서유지니 의원이니 요원이니 개소리 다 집어치우고 군인이 국회에 진입한거 자체가 내란의 시작이고, 전국민이 목격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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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척결 2025-02-20 21:18수정 삭제
전두환때는 정권탈취목적이 있었지..대통령이 최고권력인데 무슨 내란이냐?
외란죄는 2025-02-20 17:11수정 삭제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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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기다려요 2025-02-20 15:29수정 삭제
캡틴이 구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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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아메리카노 2025-02-20 17:10수정 삭제
엣설 아미리자브 유 세이브해줄게
근데 2025-02-20 15:23수정 삭제
goo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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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돌아와~ 2025-02-20 15:06수정 삭제
전시에 우리가 그들보고 목숨을 받쳐 싸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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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뿌리를 국민한테겨눴는데 2025-02-20 16:56수정 삭제
개소리도 작작해라
국회에군인배치만으로 2025-02-20 17:12수정 삭제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설남발더듬당 2025-02-20 21:20수정 삭제
정신이상자들은 총을 국민한테 겨눴다는 환상에 시달린다..총을 겨눈적이없는데 그정도면 병원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