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과연?>
231211_제196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김건희 특검 시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는 부정·비리로 감옥에 가서 실형을 살고 있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녀가 기가 막힙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감옥살이를 하고, 현직 대통령 부인의 특검 논란은 일찍이 못 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들의 비리가 발생하면 그 직을 박탈해 꼬리 자르기라도 하면서 위기를 수습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 직을 박탈, 사퇴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첫째, 대통령이 늘 그렇듯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 총선은 기대난망으로 폭망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여권 내부에서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한 명 구하고자 총선에서 여권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불만과 자중지란으로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아내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사랑이 아무리 극진한들 과연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전매특허 트레이드 마크였던 ‘수사에 성역은 없다, 비리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지 수사한다’라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내 아내라도 법 앞에서 예외 없다’라며 용기 있게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이럴 경우 김건희 특검 검사가 임명되고, 그럼 특검이 취임 일성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내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텐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아내도 못 지켜주는 무능한 남편이 될 것이고, 대통령 경호실은 냉랭한 대통령 부부의 의전과 경호가 난감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싸움도 잦을 것으로 봅니다.
때마침 디올 명품백 사건이 터져 국민들은 ‘디올, 디올’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힘든 결정일 텐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見利忘義)’입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견의망리(見義忘利)’, 의로움을 보고 사사로운 이로움을 잊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