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고속도로 교각위 실선차선변경에 따른 사고발생시 과실여부 문의드립니다.
꽃을든 남자 추천 0 조회 590 12.01.16 17: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1.17 09:24

    첫댓글 1. 사고 당사자의 차량 모두가 운행 중, 즉 바퀴가 굴러가던 중에서 사고가 나면 어느 일방의 100% 사고는 없고 피해자 측도 조금의 과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12.01.17 09:28

    2. 인사상 사고가 아니고 물적사고만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신고를 하는 이유는 인명의 사상이 있는 사고,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사고, 가해자가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 작성자 12.01.17 09:59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가해자가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고자하여 차량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이부분도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검색을 해보니 10대 중과실사고에 "4. 앞지르기 방법이나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사고" 라는 항목이 있던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12.01.17 14:28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터널이나 교량 등 추월이 금지된 장소에서 님의 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2조 제3항 제3호 규정 위반).

  • 작성자 12.01.17 19:20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 사고장소가 교량이며 이에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것이 맞다면 이런내용을 가지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10%과실을 번복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2.01.18 10:22

    10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 과실률이 100%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작성자 12.01.18 11:00

    넵 감사합니다 . 수고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