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3차선 주행중 2차선에서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다 피해차량의 운전석도어에서 부터 뒷헨다까지 충격을 하였습니다.(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가능)
차선의 상태는 교각부분이여서 실선이었으며 차량충격후 멈추었을 경우 제 차 뒤로 가해차량이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사고장소(실선부분) 사진촬영 후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차량 차주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였고 이에 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주차 하였습니다.
가해차량 차주에게 경찰을 부름과 동시에 벌점이나 기타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는점을 알려주고 어떻게 할꺼냐구 물었더니 일단
보험회사를 부른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가해차량쪽 보험회사에서 와서 사고경위와 블랙박스의 내용을 확인시켜 줬더니 바로 명함하고 가해차량 연락처, 접수번호를 알려주면서 다 되었으니까 가셔도 된다구 하더라구요~ 당시 토요일 저녁에 사고가 나서 월요일에나 가해차량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갈꺼라고 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월요일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차량쪽에서도 보험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100% 가해자 잘못인데 내가 왜 우리쪽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냐고 따졌더니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절대 피해자쪽에 보험할증이나 불이익은 없다고...
그래서 저희쪽 보험사에도 문의를 드렸더니 일단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잠시후 저희쪽 보험 사고접수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도로교통법에 의거 실선차선에서도 사고 발생시 피해자쪽에서도 10%의 과실이 발생된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일단 제차는 3차선 주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은 2차선에서 실선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끼어들기를 하다가 제차의 측면을 충격한것입니다. 만약 가해차량이 급 차선변경을 하여 제가 충격하였다면 어느정도 저한테도 과실이 발생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사고는 제가 아무런 감지를 못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충격을 한거인데도 저희쪽 보험회사는 10% 과실이 발생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정말 제가 10% 과실이 발생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하고 짜고서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희쪽 보험회사쪽에 항의를 했더니 일단 상대편 보험회사쪽에 100%과실쪽으로 얘기해보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10%과실이 발생될꺼라고 얘길하네요~ 소송도 발생될수 있다고...
혹시 이번사고에 대해 추가로 경찰쪽에 사고접수를 할수 있을까요?
첫댓글 1. 사고 당사자의 차량 모두가 운행 중, 즉 바퀴가 굴러가던 중에서 사고가 나면 어느 일방의 100% 사고는 없고 피해자 측도 조금의 과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인사상 사고가 아니고 물적사고만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신고를 하는 이유는 인명의 사상이 있는 사고,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사고, 가해자가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가해자가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고자하여 차량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이부분도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검색을 해보니 10대 중과실사고에 "4. 앞지르기 방법이나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사고" 라는 항목이 있던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터널이나 교량 등 추월이 금지된 장소에서 님의 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2조 제3항 제3호 규정 위반).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 사고장소가 교량이며 이에 10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것이 맞다면 이런내용을 가지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10%과실을 번복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 과실률이 100%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