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로 한국에서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발급됨에 따라 해외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한인들의 편의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16일부로 출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 기존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에서는 운전을 할 경우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에 들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문면허증’만 있으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되며, 캐나다 12개주를 비롯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특히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영문운전면허증은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과 갱신 기간이 동일해 한 번에 발급받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발급받기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부분 3개월가량 단기간만 허용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사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BC주에서는 신규 거주자인 경우 3개월(3개월 이내 BC주 운전면허증 취득(교환) 필요) 동안 주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관광객은 6개월, 유학생(Full-time)은 재학기간 동안 가능하다.
또, 미국의 경우(미국령 괌 제외)는 이번 영문운전면허증 통용 국가에서 제외돼 기존대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캐나다에 거주하다 미국을 방문하는 유학생 및 관광객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측은 “이번에 통용되는 영문운전면허증은 현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권을 대신한 신분증의 기능까지 각 주정부에서 인정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며 “외국 운전면허증 사용 기한 산정을 위해 입국한 날짜 및 체류신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권 또한 함께 소지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새 면허증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 또는 재발급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천원) 등이다.
발급 신청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