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세대 1경차에 유류세 환급 한도 인상
에너지절약 유도‧서민 유류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신문]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
국세청은 10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리터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정부는 2008년부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원을 유지하던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한 것이다.
환급대상자는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하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