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행정절차법 48조 2항에 따르면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①해석: '전혀'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②해석: '성실히 행하지 않은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제35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48조 2항이 ②해석이 맞다고 하는 경우 , 해당 규정이 그 자체로 행정절차법과 배치되는 규정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친절하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