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큰아버지(부모의 형제)사망시 1일인데
아버지가 상주 역할을 하면서 3일을 결석했습니다.
이 경우 1일은 출석인정 2일은 결석이 되는 건가요?
기재요령에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 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일수 라는 것이 이번 경우는 1일을 말하는 건가요? ㅜ.ㅜ
아님 3일을 출석인정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경조사 일정에 맞추어 출석인정을 했었던것 같은데
이번엔 학생 자체의 규정이 생겨서 어찌해야 할 지 몰라 문의 드려봅니다.
첫댓글 가능일수 "내"에서 전후로도 인정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이 가능일수인데 돌아가시기 전 날에 위중하단 연락을 받고 결석할 경우 사안 발생일자 이전이라도 해당일자에 대해 출석인정결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문의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1일만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