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멸시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려 봅니다.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 3년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유치권자 점유시작
2004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3채무자가 유치권 건물 소유자)
2011년 공사대금 채권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위의 경우,
200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확정판결로 보는게 맞는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3년이 일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으로 연장되는 건지?
그 후 10년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현재의 유치권 주장은 성립하는건지?
고수님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첫댓글 공사대금은 시효가 3년이지만 판결이 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위의 예는 시효가 연장되어 유치권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승인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되고, 위 사항만 볼때 200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청구채권은 다른 채권(예컨대 대여금채권)이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단, 최고로서의 효력정도는 있겠죠). 사견입니다.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여전히 안개속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