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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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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유치권 소멸시효 관련...
솔마당 추천 0 조회 268 12.07.20 14: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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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0 15:00

    첫댓글 공사대금은 시효가 3년이지만 판결이 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위의 예는 시효가 연장되어 유치권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12.07.20 19:38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승인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되고, 위 사항만 볼때 200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청구채권은 다른 채권(예컨대 대여금채권)이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단, 최고로서의 효력정도는 있겠죠). 사견입니다.

  • 작성자 12.07.21 12:15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여전히 안개속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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