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부당 청구 유형
1 환불 불이행 수강료 반환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들이 적지 않다. A학원은 20회 강의에 30만원을 받았다. 등록 때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이디를 무료로 줬다. 학생이 10회 강의를 들은 뒤 환불 요청을 하자 15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온라인 수강료(10만원)를 뺀 5만원만 돌려준다면 이는 불법이다.
2 쪼개 팔기 편법을 동원해 수강료를 올려 받는 사례도 있다. 단과반 기준 수강료를 합한 것이 종합반 기준 수강료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 종합반 과목에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한 것이다. 교육청이 정한 중등 종합반 기준 수강료의 최대치는 25만3천원. 하지만 B학원은 과학고 진학반을 운영하면서 54만5천원을 수강료로 받았다. 종합반 필수 과목인 영어 듣기, 수학, 과학에 단과 과목 수강료를 적용해 총액을 높였기 때문이다.
3 끼워 팔기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할 때 온라인 강의는 선택사항임에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한 경우도 있다. C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려면 온라인 강의 아이디도 함께 사야 했다. 오프라인(16만원)과 온라인(11만원) 수강료를 합하면 정해진 수강료보다 1.7배 비쌌다.
4 뻥튀기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합격률’ 등의 표현을 쓰거나 프랜차이즈 학원 광고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의 합격생 수를 모두 더한 실적을 광고하면서 통합 실적이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D학원은 전국 14개 직영·가맹점에서 배출한 서울대 합격생 1백30명 전체 숫자를 가맹학원에서 광고로 사용하게 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E학원은 대학입시 합격 실적을 광고하며 5년 전에 수강한 학생, 하루만 다닌 학생도 포함했다.
5 덤터기 씌우기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준 수강료가 비싼 단과반으로 쪼개어 수강료를 별도 청구하거나,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 도서관 이용 등을 명목으로 수강료를 증액하기도 한다. F학원은 수강료 17만원 외에 보충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모든 수강생에게 월 8만원씩을 더 내게 했다. 실제 보충수업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 극히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 피해 및 신고 문의 지방 교육청과 한국소비자원(02-346-3132~3, www.kca.go.kr),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등.
학원, 이것만은 알고 보내자!
1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 확인 ‘학원법’상의 시설기준을 따라 교육청에 적법하게 등록한 학원인지 확인한다.
2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와 부대비용 확인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학원에서 요구하는 수강료를 살펴야 한다. 특히 학원에 게시된 부대비용(수강료 외에 추가 부담 비용)의 추가 부담 여부를 따져봐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를 면할 수 있다.
3 수강료 환불 규정 꼼꼼히 살펴야 학원법상에 수강료 반환 기준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알아두자. 특히 주의할 것은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 등록을 한 경우. 학원에서 할인 전 수강료 기준으로 환불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납부 수강료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4 등록 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확인 온라인 강의 등 선택사항을 필수사항인 것처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거나, 단과반 과목을 종합반 과목인 것처럼 속여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 사용료, 보충수업료 등이 학원 수강료에 포함돼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5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마라 ‘명문대 5백 명 합격’이라는 식의 광고는 프랜차이즈 학원 전체 직영·가맹점의 통합 실적인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가 다니려는 학원 지점의 개별 실적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