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의혹…“바람 잘날 없는 울진” |
울진군, 몰리브덴광산...부산물 가공공장, 정명리 석산현장 |
<1>울진군 몰리브덴광산.몰리브덴 부산물 가공공장, 석산. 특혜의혹
한 마을의 소하천을 끼고 마을 골짜기 안에 레미콘공장, 석산, 광산, 비금속광물 공장 등이 들어와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해당지자체와 도를 상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가 난 환경시설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 및 허가취소, 그리고 지방의회에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지방의회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시위에 돌입하여 '특정 사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3리 주민들에 따르면, 후포면 금음1리에 지난 20년전ㅁ레미콘공장이 들어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 지난 2002년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10일뒤인 2002년 6월23일, 그 옆(석골하천) 상류에 즉, (전 한보그룹의 중석광산 인근에) 석산(채석허가면적47,697㎡, 산물처리장1,200㎡)이 허가돼 현재도 석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금음 석산은 오는2009년 7월30일까지 7년간 허가가 났고, 이후 이 석산에는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를 전후로 골재쇄석기 및 골재선별기, 골재야적장 등이 추가로 석산개발 현장에 만들어져 현재 운영중이다.
또 바로 옆 부지와 야산일대에 몰리브덴 원석 가공공장(페파가공공장)이 2007년2월 허가돼 현재 관련 공장이 건설중으로, 울진군은 지난 2007년 2월 울진군 금음리 산 75번지에 K모(주)의 생산광물 선별작업 공장(비금속광물 분쇄생산업공장건립, 지적평방미터31,599=산지전용협의 면적13,908㎡) 건립을 허가 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사업부지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1만㎡이상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해당 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자와 해당지자체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같은 과정을 무시한체 사업을 강행 이같은 마찰을 자초하고 있다. 후포 금음3리 주민들은 "광산 및 비금속 광물 분쇄 공장이 허가가 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 누가 후포면 금음3리 주민들을 속였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 옆 200m를 내려가 좌측으로 100m(울진군 금음리 산 16번지 등)를 가면 경북도와 울진군이 사업자의 협의를 거쳐 2007년 1월16일 사업자 K모씨에게 2필지 9천160㎡의 면적에 2022년 12월2일까지 몰리브덴 광산 개발 채광을 인가했다.
한편 몰리브덴 광산(체굴면적 285ha=85만5천여평, 체굴방법 굴착)은 울진군과 광산사업자측은 지난 2005년말께 최초 협의당시 1만1천여㎡의 면적에 대해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몰리브덴광산 허가는 사전환경평가 협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잡종지 1천850㎡을 제외한 9천160㎡의 면적에 대해 2007년 1월16일 몰리브덴 광산 채굴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축소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마을(후포면 금음1리)의 소하천(석골하천)을 끼고 이 마을 골짜기 안에는 레미콘공장, 석산, 광산, 비금속광물 공장 등이 들어와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후포면 금음3리 주민들은 해당지자체와 경북도의 광산,광산부산물공장건립 인허가 과정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사업인허가 여부,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여부등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석산.몰리브덴광산.몰리브덴부산물공장건립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2> '파쇄기'불법설치…울진군 '특혜 의혹' <불법현장고발>정명리 석산현장 |
울진군이 W개발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진군이 이 업체가 저지런 불법을 묵인한 의혹은, 본지취재팀이 현장 확인결과 1-▶석산 현장입구에 설치돼야 할 세륜시설은 물론, 정화시설등 기초시설이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무방비로 석산 재개발이 허가 운영된 점.이미 부도가 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석산을 2-▶울진군이 추가로 허가를 연장 재발급 한 점, 3-▶허가받은 W업체가 불법 골재생산설비를 갖춰 무자비하게 골재를 생산해 계곡을 막고, 4-▶그것도 모자라 인근 야적장에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5-▶골재를 야적해 주변 환경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킨 점이다. 지난 3월25일 기성면 정명리 석산현장은, W개발이 울진군으로 토목용으로 채석허가(기성면 정명리산75, 56만㎥)를 받은 후, 2007년 1월초께 부터 6-▶불법으로 파쇄기를 현장에 설치해 놓고 수만㎥의 골재를 채석, 불법으로 파쇄한 골재로 정명천 소하천 계곡을 막아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또 7-▶허가를 득한 하천점용 기준을 넘어 전용도로를 개발해 하상폭을 좁혀 수해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하천으로 골재를 운송해 정화되지 않은 돌가루 찌꺼기(슬러지)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석산으로 입출입하고 있는 하천에 비산먼지 발생으로 심각한 수질 오염과 주변환경 오염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 동네는 지난 수년동안 석산이 개발되면서, 원석등 운송과정에 동네 제방이 무단사용되어 제방도로가 심각하게 파괴됐고 무너진 제방마저 전혀 복구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8-▶울진군은 다시 이 업체에 석산허가 연장 허가를 해줘 9-▶특혜의혹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10-▶파쇄된 수만㎥의 골재가 넘쳐나 소하천 계곡을 따라 마치 인공 "댐" 처럼 만들어 야적돼 있고, 11-▶비산먼지 방지장치, 12-▶덮개도 전혀 있지 않았다. 13-▶현장 1KM 아래는 기성면 봉산리와 기성면 주민들, 기성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취수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도 낳고있다. 이 업체는 14-▶정명천 지류인 석산주변 일대 소하천 곳곳을 중장비로 파두져 강제로 구덩이(넓이2m, 높이1,5m)를 만들어 폐수를 걸러 보내고 있었다. 15-▶불법적인 이러한 개발업체의 행위로 은어가 회귀하는 정명천 하천의 생태계 파괴를 더욱 부추키고 있었다. 석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우수기에 범람하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며 "아무런 대책없이 이 같이 현장을 방치한 울진군을 맹비난 했다." 한 주민대표는 "이 곳 주민들은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산허가 연장 과정에 00마을 사람 등등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주민 김모씨는 “돌가루, 폐유 등이 섞인 슬러지가 하천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등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된다”며 “주민건강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나 “울진군 관계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일부주민들은 "관계공무원의 묵인, 행정책임자인 울진군수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울진군의 총체적 부실 특혜의혹 행정을 지적했다. ![]() |
▶정명천 지류인 석산주변 일대 소하천 곳곳을 중장비로 파두져 강제로 구덩이(넓이2m, 높이1,5m)를 만들어 폐수를 걸러 보내고 있었다
정명천 하천상류, 하상폭을 줄여 석산 전용도로를 내고 물길을 막아 놓았다. 저멀리 인공 골재 '댐' 산이 보인다.
|
첫댓글 자료 감사하구요.조금실 석산허가???
현재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처면 거창군수허가 날것같아요.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