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정지
1)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2009. 7. 8~9.16) 경고누적에 의한 출장정지는 경고누적 2회 때마다 다음 1경기가 출장 정지되며, 조별예선리그에서 받은 누적 경고는 연계 적용하지 않는다.
2) 경고2회로 퇴장(Yellow card+Yellow card)을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가 출장 정지되며, 제재금 50만원이 부과된다.
3) 직접 퇴장(Red card)을 당한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다음 2경기가 출장 정지되며,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4) 경고 1회후 직접 퇴장(Yellow card+Red card)을 당한 선수는 다음 2경기가 출장 정지되며, 제재금 150만원이 부과된다. 단, 경고 1회는 유효하다.
5) 본 대회에서 퇴장(경고2회 퇴장, 직접 퇴장, 경고1회후 직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는 조별예선리그, 8강전, 4강전, 결승전에 연계 적용되며, 본 대회에 한한다. 단,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출장정지는 연도 및 대회에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