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직근무자는 평일과 같이 그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o 왜 아닙니까?
대체공휴일이 되려면 국경일이어야 하는데 제헌절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50-2007년 까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을 지정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휴일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광복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되므로 당직근무자는 공휴일과 같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 8.15(일) - 8.16(월) 대체공휴일
o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는 대체공휴일은?
개천절 10. 3(일) → 10. 4(월) 대체공휴일
한글날 10. 9(토) → 10.11(월) 대체공휴일
성탄절 12.25(토) → 12.27(월) 대체공휴일
첫댓글 대체 공휴일로 당직자들은 더 안좋아졌네요.
항상 거론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로 전환은 어렵고 임,단협에서 하나,하나 쟁취하는거
뿐인대 그려려니 하고 근무 끝 날때 까지 건강하게 소임 다 하고 양심끝 하다가 집으로 갑시다.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거 아닌가요? 성탄절,석가탄신일이랑은 제외된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