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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한국승강기안전기슬원 검사비 이중이 아닌가요?
송영감 추천 0 조회 153 15.05.21 15: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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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1 17:42

    첫댓글 납부하셔야 합니다.

  • 15.05.22 00:51

    지적사항이 보수업자의 불성실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가 적지 않으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작성자 15.05.23 11:21

    답변 감사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검사 수수료 등 (제28조제1항 관련)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5.05.23 13:56

    지적사항 내용이 유지보수업무를 소홀히 한건지 건물의 문제인지를 따져보고 유지보수관리를
    소홀히 해서 받은 지적이라면 유지보수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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