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는 승강기가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검사비1.145.760 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아 지적을 8대가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시정를 하였으나 확인검사를 한다고 다시 또 170,712원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납부를 해야할까요?
본인은 최초검사비를 납부하면 지적사항에대한 시정 확인검사비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못 알고 있는걸까요? 납부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라도 있는지요?
귀 아파트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나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적사항이 보수업자의 불성실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가 적지 않으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검사 수수료 등 (제28조제1항 관련)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이 유지보수업무를 소홀히 한건지 건물의 문제인지를 따져보고 유지보수관리를
소홀히 해서 받은 지적이라면 유지보수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