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자게에 잔금받고 어떤서류를 줘야하는지요?
1. 등기필증,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주민등록초본, 또 뭐가 있는지요?
제가 몇년전 매도할때는 매수자께서 법무사님과 함께 대동하여 서류 달라는대로 줬는데
얼핏기억으로 그때 인감도장을 여기저기 찍더라구요...
분명,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서류에 찍어줘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위임장, 매수자 등기신청서에 찍나? 아무튼 가물가물 하네요...^^
첫댓글 등기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나오는 것), 인감도장 있으면 되구요 등기부상 대출이 있으시면 일반 인감증명서 1통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