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운영경비는 현금지급의 필요성이 있거나 소량ㆍ다품종 구매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급경비이다. 관서운영경비를 계약서의 작성, 검수, 대금전자이체 등 일반적인 지출절차에 따라 집행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현금이나 신용카드(정부구매카드)로 구매ㆍ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지출과 구분하여 지급원인행위, 지급결의라 한다(국고금관리법 제24조).
재무관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지출원행행위라 하는데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원인행위는 국고금이 외부로 유출되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으나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은 지출보다 간편한 현금 또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 의해서 집행되는 점에서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구분된다. 관서운영경비는 종전의 일상경비와 전도자금이 통합된 것이다.
관서운영비(201) -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여비(202) - 전체
업무추진비(204)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용역비(206) -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시험연구비(207) -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경비
보상금(301) - 군인사망보상금, 보훈대상자(유족포함)에게 지급하는 제경비,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경비,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수형자 작업상여금, 포상금 및 상금
배상금(302) -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경상이전(304) - 구료비
자산취득비(407) - 취득단가 50만원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제세·수수료 등 부대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 납부금(각종 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첫댓글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