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물법 융통성 제한 부분에서 포락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원래 (갑)사소유였던 토지가 침식되면서 수면 밑으로 들어가 국유의 성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수면위로 올라와서도 국유로 유지되지만, 점유는 갑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에 사소유가 될 수 없다면, 제가 1순환 필기에서 시효취득이 문제가 된다고 필기를 해두었는데, 시효취득 문제는 서유공물에 한하여 제기된다는 부분과 모순되는 것 같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ㅜㅜ
첫댓글 점유는 갑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네 / 갑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과 그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므로 모순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