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다단계 란(1).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다단계 판매’란 말이 사람의 입과 입을 매스콤을 통하여 꼬리를 물고 이어 왔는데, 요즈음 들어 요란하게 온 매스콤을 장식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란 상위(上位)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과거‘다단계 판매’는 화장품.주방용품.책.음반 같은 생활필수품인 물건을 파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최근 들어 물건 대신 돈을 투자하게 하는 변형된“금융 다단계”로 발전하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인 즉,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투자하게 하는 신종“금융 다단계 판매”가 확산되면서, 일반인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다단계”란, 상품 다단계처럼 상위투자자가 하위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오면, 일정한 몫의 수당을 주며 연결고리를 확산해가는 수법(방법)을 말하며, 투자자가 불어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으나, 투자자금 모집이 한번 중단되면 전체가 곧 무너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법은“유사수신 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익률을 제시하여 자금을 모으는 것은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품 다단계’는 보편적으로 상위단계(사장. 전무. 이사 등 경영진)와 중위단계(부장 등 회사직원 신분으로 관리. 모집책)및 하위단계(모집을 당한 상품 구입자)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 조직되고, 단계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다단계 판매를 말한다.
근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금융 다단계”는 상.중.하의 3단계로 조직되어 있어도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수신을 하는 불법업체 및, 상품다단계를 변형하여 상품구입으로 위장하고 상품권이나 물표로 상품을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는 형식의 다단계를 말하나,
‘금융 다단계’는 한 단계만 거처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불법 다단계가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금융 다단계’수법을 활용한 변칙 수신(受信.자금을 모으는 것)을 하다가 경찰에 통보된 사례가, 2003년 133건에서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금융다단계’회사들은 연 120~130%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며 투자자금을 모았으며, 투자처는 상장기업 주식이나. 산삼(山蔘). 부실채권. 말레이시아 조림(造林). 말고기 유통. 상품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금융업 허가 없이, 수익률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5.000원권 상품권을 마음대로 발생할 수 있게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도 이런 종류의 수많은 상품권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실례를 보면, 상품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 모은 K캐피탈의 경우, 지난해 말 대표가 구속되면서 문을 닫았고, 2만 여명에 이르는 투자자가 1000억 원을 날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최근엔 모종의‘작전세력’이 다단계 방식으로 1500억 원대의 자금을 유치, 코스닥 L상장사의 주가조작에 나선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어 검찰이 16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로, 노원경찰서 지능 3팀 관계자는,“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꼬박꼬박 돈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여 주면서 같이 돈 한번 벌어보자고 유혹하면 순간 넘어가기 쉬운 구조”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예로, 친환경 에너지 만든다는 G회사는 에너지사업이라고 하지만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20만원씩 통장에 들어오고(연 14% 수익률), 1.000만원 투자유치하면 46만원정도(수수료4.6%)를 따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연 120% 이상의 고수익 미끼를 던지거나, 황금알을 낳는 상품권으로 유혹하거나,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모집하면서 투자금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선택된 선량한 시민들에게 유혹의 검은 손을 내 밀고 있는 것이다. (계속)
금융 다단계 란(2).
“금융다단계의 불법성”은 당국에 금융회사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상. 이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은 불법이다.
‘유사수신규제법 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유사수신업체인’금융 다단계‘판매업체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현 실정이다.
금융다단계의 피해자의 통계를 보면 40~50대 여성과 퇴직한 사람. 영세민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결과로 행복했던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남의 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거나, 신용카드 대출 및 깡을 받아 투자하는 유형의 시민들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는 봉급생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조기 퇴직하여 다단계투자를 하고 있다니, 이모두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과대망상적인 지나친 물(금품)욕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로,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가. 사회에도 불행한 사태인 것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금융 다단계”에 넘어 가는 걸까,
금감원 유사금융조사 담당자는“저(低)금리와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대박'을 터트리려는 심리가 합쳐져 만들어 내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금융 다단계업자들은 항간에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모든 금융규제를 2010년까지 없애기로 했다며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근간 신문지상에서 자주 보는‘자통법(資本市場統合法)’이 근거라고들 소문을 내고 있으나 전혀 터무니없는 악성 루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자통법’은 증권. 투신사 같은 제2금융권의 업종별 장벽을 없애고, 겸영(兼營)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금융규제를 없애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금융 다단계 업체들의 특징은, 일반인에게‘생소하고 난해한 전문용어를 반복적으로 주입시킨다.’는 것이다.
왜 중년 여성과 은퇴자가 금융 다단계의 타깃인가,
금융 다단계업체는 주로 40.50대 여성과 은퇴자를 타깃으로 공략하는 이유는, 여유자금이 있으면서도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정기예금 이자를 몇 십 배를 뛰어 넘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쉽게 지갑을 연다는 것이다, 즉 감성적인 분위기를 잘 타기 때문이다.
연세대 황상민 심리학교수는“누군가 당신에게‘확실히, 안정적으로,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99.9%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고,‘금융 다단계에 속지 않는 법’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가없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결국 허영심과 과한 물욕이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는 근본원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과이며,‘금융 다단계의 피해’는 법이나 사회가 해결할 수도 구제할 수 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자업자득(自業自得)임을 스스로 알아야 하겠다.
碧 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