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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
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
모르는 사람끼리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3.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상대방의 신용과 재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회수확보를 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
물적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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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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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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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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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가 많은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경우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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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는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면 좋으나 갚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나쁜일에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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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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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전주)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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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 수표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나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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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변제기일을 넘겨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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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변제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연 5푼의 민법상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전인 1998. 1. 13 이전의 이자 약정으로서 연 2할 5품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부분은 물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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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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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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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결국 법적절차에 따라 재판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 앞서 설명한 대로 충분한 변제확보 방법을 강구해 놓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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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불성실한 채무자가 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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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합법적 수단을 포기하고 속칭 해결사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폭력수단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큰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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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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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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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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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등의 특정재산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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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의 성립 |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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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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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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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나. 보증인의 자격 |
보증계약도 일반계약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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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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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보증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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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의 내용 |
가. 일반보증 |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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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계약 성립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장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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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보증 또는 계속적보증 |
계속적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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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계약체결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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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의 효력 |
가. 보증채무 청구 |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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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등 |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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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 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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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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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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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인에게 생긴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등)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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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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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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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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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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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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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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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대보증 |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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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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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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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연대보증인에게는 앞서 설명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등은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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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원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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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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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에는 |
① 노무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根保證)과 |
②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과 |
③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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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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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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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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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그 보증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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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기간갱신을 할 수 있으나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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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여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
·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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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피용자의 임무·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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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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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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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증공탁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부구매, 신원보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시에도 이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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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 체결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 보석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8%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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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청약서와 약정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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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의 기능 |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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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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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은행도어음은 지급장소가 은행이므로 할인 등 유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은 있으나 채무불이행사태가 발생하면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은행도어음 거래시에도 개인어음 거래시와 같이 상대방의 자력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실제로 어음사기단은 개인어음이 아니라 은행도어음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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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수표 발행시 유의사항 |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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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며, 더우기 발행된 어음·수표는 계속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발행인이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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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음·수표 취득시 유의사항 |
필요한 기재사항과 배서연속을 확인하고, 해당은행에 어음·수표에 대한 사고계가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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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가 연속되어 있다 하여도 안심하고 취득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공의 회사를 내세워 어음을 발행하고 부도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있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이 기명날인한 증권인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잘 조사해 보아야 한다. |
이미 기재한 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조·변조가 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정·말소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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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책임 외에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적인 제재까지도 받게 되므로 어음보다는 수표를 취득하는 것이 그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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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굳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등으로부터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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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음·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된다.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방법을 말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이름과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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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받을 자(피배서인)는 배서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고 백지인 상태로 그냥 양도(백지식 배서)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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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배서한다는 것은 마치 어음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비록 발행인에게 신용이 없거나 돈이 없다 하여도 유력자가 배서하면 그 어음의 신용은 높아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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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도 어음에서와 같은 배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표는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어음의 배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수표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지급인(보통은행)은 배서할 수 없고,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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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 출급식 수표 또는 무기명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금액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가 있는 수표)는 양도함에 있어 배서할 필요가 없고 수표를 인도하면 된다. 보통 은행에서 이들 수표에도 전화번호 또는 주소와 이름을 쓰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수표의 입금경로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법률상 필요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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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수표 또는 지시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금액을 ○○○에게 또는 ○○○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가 있는 수표)는 어음과 같이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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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음·수표사고시의 조치 |
어음의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든지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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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변조란 권한없는 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백지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미리 합의한 바와 다른 내용을 보충한다 하여도 변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은 원래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후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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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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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기명 누락, 인감불분명, 정인 누락·상이, 지시금지, 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위배), 사고계접수(분실·도난·피사취),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제시기일 미달은 수표의 경우는 제외), 인감·서명 상이, 지급지 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등 부도어음·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배서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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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책임 |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특히 사기죄가 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표를 받아두었다고 하여 안심하여서는 안된다. 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이내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수표라고 하는 선일자(先日字)수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1993 12. 10. 법이 개정되어 수표발행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발행인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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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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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동차신규등록절차는 소유자(자동차구입자)가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 등록번호판까지 부착하여 구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자동차 판매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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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주소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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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가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며 다른 시·도로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새 주소지의 등록관청에서 주소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갱신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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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자동차를 팔거나 살 때 |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이내)에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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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의 중고차매매계약서(즉, 당사자 거래용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케 되어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이 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4.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
정기점검은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하며, 차종·용도·차령별로 6개월에서 2년마다 해당 점검기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허가를 받은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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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에는 새차 구입후 4년,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차종·용도·차령별로 6개월에서 2년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장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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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종합보험(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그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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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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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으로 말소등록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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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등록코자 할 때에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 및 신규검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부활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교부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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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 하려면 |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등록된 자동차 폐차업소에 자동차폐차요청서와 함께 자동차를 제시하면 된다. 폐차요청에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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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저당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내용과 다른 자동차는 폐차가 금지된다. 따라서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는 먼저 저당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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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가 폐차하여야 할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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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 그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식으로 폐차장에서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소가 말소등록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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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 |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번호판을 잘 알아볼 수 없도록 하면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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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와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 교부 받으면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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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및 범죄차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판이 훼손된 차량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자동차 등록관청에 고발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
첫댓글 이럴땐 돈적당히 있으면 걱정이 없겠지요.돈거래란 부부말고는 무주꾸사양합시다.ㅎㅎㅎ
ㅎㅎㅎ 부부는 됩니꺼?
내끼 지끼고 지끼 내꺼 미더.안그럼 내손해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