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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문서손괴죄인지? 공문서 위조죄인지?
고민영 추천 0 조회 373 10.04.24 18:1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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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25 00:13

    첫댓글 우선 경찰이 가피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0.04.25 00:17

    가필한 내용이 피의자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공문서변조죄가 된다고 봅니다.....일단등기로 그 경찰관에게 또는 그 사건이 머물고 잇는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진술조서이의신청>을 즉시 제출하십시오

  • 작성자 10.04.25 08:00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재판시 증거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서 및 내용통보를 보냈고, 사과문을 받아내고자 계획 하고 있지만.
    쉽게 써주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어떨까 지금 구상중입니다.

  • 10.04.25 08:25

    질의서는 100% 답이 옵니다.

  • 10.04.25 17:17

    질의서가 100% 답이 안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10.04.25 18:17

    좌측-탄원/질의 -코너 -질의서대로 하면 답이 반드시 옵니다.
    경찰관에게
    질의하지말고 경찰서장에게 질의를 하십시오.
    그래도 회신이 안오면 경찰서장을 문책해야지요, 그러면 경찰서장을 손을 들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문책하느냐..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질문 주시고요.

  • 10.04.26 08:40

    답변 감사드리며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10.04.25 22:16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하는 한 그 문서에 변조를 한다면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즉 공문서 변조죄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서 손괴죄는 없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있구요)

  • 10.04.25 22:20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했으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고소를 고려해 보시구요
    지금은 고소를 하지 마십시요
    공무원들은 한통속이기에 고소를 하고 그러면 당사자에 대해 안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얼마든지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공소를 제기한 자는 검사기에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 작성자 10.04.25 22:27

    고견 감사합니다. ^^그럼 재판때 역시 이 부당함을 판사에게 증거물로 제출하여 호소를 해야겠죠?

  • 10.04.28 01:01

    확실한 변조 문서라면 제출하시도록 하십시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떠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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