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진술조사는
경찰의 수사방향대로 질문을 하면 피의자는 임의성있게 답변을 하면 경찰은 피의자가 답변했던 말들로 컴퓨터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이런경우는 어떤죄목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술조사를 끝마치고 간인하기전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답변란에 공백이 있는바... 피의자는 이걸 발견하여, 경찰관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알았다는 답변만 하고,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말을 들은 피의자는 간인을 하였는데.. 나중에 정보공개 신청해서 진
술조사를 복사하여 확인했는데.. 저의 답변과는 엉뚱한말로 경찰관의 자필로 써져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담당경찰에게 전화하
여 따지니.그때 저의 답변대로 제가 보는앞에서 글씨를 수정하였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당신의 말대로라면 범죄
수사 규칙 및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듯이 왜 당신의 글씨 옆에 나의 간인을 찍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또 이제와서는 진술조서에서
는 경찰관이 글씨를 쓸수 있다고 말을 바꾸며, 최종확인란에 피의자 간인을 다했으니, 내가 다 확인절차를 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범죄 인지보고 역시 제가 거주하는 주소도 틀리게 적어놓았더군요.
형사소송법에 공문서위조는 어떠한 행사를 목적으로 라고 하였는데.. 이런경우 공문서 위조가 맞을까요?
또는 문서손괴죄일까요? 또는 답란은 피의자 내용을 적는 부분이니깐, 사문서 위조인가요?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우선 경찰이 가피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필한 내용이 피의자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공문서변조죄가 된다고 봅니다.....일단등기로 그 경찰관에게 또는 그 사건이 머물고 잇는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진술조서이의신청>을 즉시 제출하십시오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재판시 증거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서 및 내용통보를 보냈고, 사과문을 받아내고자 계획 하고 있지만.
쉽게 써주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어떨까 지금 구상중입니다.
질의서는 100% 답이 옵니다.
질의서가 100% 답이 안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좌측-탄원/질의 -코너 -질의서대로 하면 답이 반드시 옵니다.
경찰관에게
질의하지말고 경찰서장에게 질의를 하십시오.
그래도 회신이 안오면 경찰서장을 문책해야지요, 그러면 경찰서장을 손을 들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문책하느냐..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질문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며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하는 한 그 문서에 변조를 한다면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즉 공문서 변조죄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서 손괴죄는 없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있구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했으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고소를 고려해 보시구요
지금은 고소를 하지 마십시요
공무원들은 한통속이기에 고소를 하고 그러면 당사자에 대해 안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얼마든지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공소를 제기한 자는 검사기에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고견 감사합니다. ^^그럼 재판때 역시 이 부당함을 판사에게 증거물로 제출하여 호소를 해야겠죠?
확실한 변조 문서라면 제출하시도록 하십시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떠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