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 감소 중으로, ’22.9월 100조원, 43만명 → ’23.3월 85조원, 39만명 → ’23.6월 76조원, 35만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2.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연착륙 지원방안) 주요 내용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3년(~‘25.9월), 상환유예는 1년(~‘23.9월) 추가 지원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를 원칙적으로 ’23.3월말까지* 작성
*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
➀ 거치기간(유예된 이자)은 최대 1년, 상환기간은 최대 5년(60개월) 부여
➁ 금융기관·차주는 최적 상환방안을 협의(컨설팅 제공) |
‘연착륙 지원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기연장 차주는 ’25.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23.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28.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9월말 약 100조원, 43만명이었으나, ’23.3월말 약 85조원, 39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23.6월말 약 76조원, 35만명으로 감소하였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 > (단위 : 조원, 만명)
구 분 | ‘22.9말 지원대상 | ‘23.3말 지원대상 | ‘23.6말 지원대상 |
대출잔액 | 차주수 | 대출잔액 | 차주수 | 대출잔액 | 차주수 |
만기연장 | 90.6 | 41.3 | 78.8 | (92%) | 37.5 | 71.0 | (93%) | 34.0 |
상환유예1) | 9.4 | 2.4 | 6.5 | (8%) | 1.6 | 5.2 | (7%) | 1.1 |
| ①원금상환유예2) | 7.4 | 2.2 | 5.2 | (6%) | 1.5 | 4.1 | (5.5%) | 1.0 |
| ②이자상환유예3) | 2.1 | 0.19 | 1.4 | (2%) | 0.11 | 1.1 | (1.5%) | 0.08 |
합계 | 100.1조원 | 43.4만명 | 85.3조원 | 38.8만명 | 76.2조원 | 35.1만명 |
1) 상환유예 : 상환유예 차주는 원칙적으로 ’23.3월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
2)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 납부만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납부
3)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이자 납부를 유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22.9월말 대비 ’23.6월말 약 24조원, 8만명이 감소되었다. 이는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 감소한 것이다.
만기연장은 19.6조원, 7.3만명 지원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 (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원금상환유예는 3.3조원, 1.2만명 지원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하였다. -②이자상환유예는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하였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하였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6조원이었으며,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55조원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23.6월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10,902명/11,111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원금상환유예는 99.0%(10,263명/10,366명), 이자상환유예는 85.8%(639명/745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6%(10,155명/10,194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22.6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76.2조원 중 93% (71.0조/76.2조)로, ’25.9월까지 계속 지원되며 이자를 정상 납부중이다.
-①원금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5.5%(4.1조/76.2조)로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②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1.1조/76.2조), 차주는 800명 규모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하여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다.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