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26.
경찰청 전경관리게 유평수 왈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에서
경찰대학 출신 경위 근무자는
전투경찰순경 아닌 경찰공무원이라고 말하였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 (경찰공무원법등의 준용 및 특례) ①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16조·제21조·제22조 및 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중 제46조·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의2 및 제7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다)을 전투경찰순경에게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1997.12.13, 2006.2.21>
②전투경찰순경의 보수·복무·퇴직·면직·휴직 및 직위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③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2006.2.21>
따라서 경대출신 경위 전경대원은
위 제4조 제3항 적용을 받게 되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의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적용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경찰공무원 경위인 경대출신 소대장은
경찰공무원직을 휴직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개정 2008.3.28>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8>
그렇다고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따로
이를 배제하는 예외나 적용배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당연히
휴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도 안 되며
실제로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경대출신 경위가
전의경대로 가서 전환복무하는 경우
당연히 휴직 처리해야 한다..
위헌적인 경위 임용이어서
국공립대 사범대 졸업생
자동 교사임용 위헌 판결과
임용고시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경대출신 자동 경위 임용 역시
그 폐지가 시급하지만
당장은 그런 위헌적 특혜를 용인한다 해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전의경대 전환복무하는
경대출신이 경위라는 국가공무원직까지
전의경 복무 마치고 병장 계급 받은 후
복직할 때 복직을 허용한다 해도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휴직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명백히
경찰청장의 불법이자
경찰대학출신의 과욕이며 불법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는
경대출신 전경대 근무를 위한
전환복무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동안
기관장은 강제휴직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아주 젊어 교대 등을 졸업한 교사도
미처 군대 가기 전에
행시나 외시, 기타 공무원 시험에 합격 임용되어도
모두 모두
군에 입대할 때는
모두 모두
당연 휴직한다.
그리고 군대 마치면 당연 복직한다.
예외가 없다.
경대출신 자동 경위 임용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하고
능히 위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지만
그건 위헌소송하여 판결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전의경대 근무하는
경찰대학 출신 경위는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휴직처리해야 한다.
작년인가
무슨무슨
경감승진근무소요연수에는
전의경대 소대장 이 근무기간은
빼기로 했다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속임수는
정말이지 치졸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간
경대출신은
경위 월급을 받아가며
전의경대 소대장으로
병역 전환복무하는 바람에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병역이행 기간 동안
당연히 휴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않은 채
국가경찰공무원인 동시에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신분, 이 둘을 함께 유지하여
매년 1백억 대의 국민 혈세를 월급 등으로 불법 지출한다며
경찰 내외의 지탄을 받아 왔다.
그간 막무가내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경찰청의 즉각적인 휴직처리와
그간 손실분 중에서
월급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그 회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경찰 수험생이나
경찰가족에게
경찰청장과 경찰대학 출신은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며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경찰개혁시민연대 문성호
첫댓글 정말 문제심각합니다
참 저러고도 대한민국의민초들 눈속임하려고,,그리고 개인 이기주의에사로잡혀서,,이중으로 난 경찰공무원은그대로유지하고 병역의무도 동시에해결해주어라,,,이런 파렴치한들,,우리선량한 민초들이 왜 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헌납해야하나?
그러기에 군인될려면 확실히 군인쪽으로,,,가던지 ,,경찰이도데체뭐야,,민생치안을 주안점으로두고 일을해야지,,국가안보도책임지나,,, 국가안보지키는군인들갖다가 지맘대로 병력이동시키는 저 국가에필요없는 경찰들 알아서 그자리를 확실하게 민생치안을책임질수있는 적임자에게 인계하라,,그리고 군대좋아하는 경찰은 군대로가라,,,이런..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