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분기 지가 동향을 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
군 땅값이 지난 2분기에 9.59% 상승했다.
2분기 전국 토지가격은 1.09% 상승해 1분기(1.36%)에 비해 안정세를 보였으나
신행정수도와 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 땅값이
급등했다.
충남 공주ㆍ연기군과 계룡시 전역이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2분기(4~6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1.
52%) 등 25개 시ㆍ군은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30
% 이상 웃돌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됐다.
토지투기지역 대상에 오른 곳은 서울 성동구 외에 경기 파주시(7.10%), 고양시
일산구(3.18%), 양주시(2.52%), 의정부시(2.06%), 연천시(1.89%), 안성시(1.75
%), 용인시(1.71%), 포천시(1.55%), 과천시(1.53%), 인천시 강화군(2.02%), 인
천시 중구(1.66%), 인천시 서구(1.56%), 충북 청주시 흥덕구(1.63%), 충남 당
진군(6.08%), 예산군(5.01%), 홍성군(4.74%), 서산시(4.62%), 청양군(3.71%),
태안군(3.44%), 논산시(2.10%), 보령시(2.07%), 경남 진해시(2.03%), 김해시(1
.88%), 밀양시(1.8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