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발에 대하여 -
의류 못지않게
패션을 주도하는 것이
신발이 아닌가 싶다.
멋스럽다 못해 앙증맞은 신발도 있고
아무 때고 주섬주섬 신을 수 있는
슬리퍼에서 부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와 색상,
멋진 디자인이 가미된 신발이 많지만
정작 사람을 위한 신발은
그리 많지가 않다.
좋은 신발이란?
자신의 발보다 1cm가량 여유가 있고
신발 안에서 발가락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뒷굽이 앞굽보다 3~5cm가량 높으며
가벼워야 한다.
1.하이힐
꼭 신어야 할 일이 있다면
착용 후 반드시 발가락을 앞뒤로
움직여 주고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
2.키 높이 신발
하이힐을 신은 것과 같다.
착용 시 힘이 앞으로 쏠리면서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다.
3.통굽 신발
발가락이 꺾이지 않고
발의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면에서 받은 충격이 분산되지 못하여
발목과 무릎, 허리에 그대로 전달된다.
신발이 무거워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된다.
4.마사이 신발
좋은 신발이지만
3박자 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착용 시 각종 척추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불가피하게 척추와 관련된 수술을
하였을 때 잠깐잠깐 보조용으로
착용했을 때에 좋은 신발일 수 있다.
마사이 신발은 발가락과 발바닥이
움직여 걷는 것이 아니라
신발이 혼자 굴러가는 것이라
발의 운동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펴지기가
반복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5.슬리퍼와 샌들
슬리퍼가 발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발이 슬리퍼를 보호하게 된다.
착지 시 뒤꿈치를 잡아주지 못하여
착지가 불안정하고
걸을 때 관절에 과도한 충격을 준다.
주방과 방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음식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고 벗기가 편리하여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분들의 십중팔구는 여러 가지
척추질환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6.어그부츠
뒤꿈치를 견고하게 잡아주지 못하여
착지 시 불안정 하며,
오래 착용 시 뒤꿈치가 밀리게 된다.
뒤꿈치는 좌골과
발바닥은 생식기와 연관된 신경들이
있으므로 눈 쌓인 겨울날 잠깐만
착용하는 것이 좋다.
7.캔버스운동화
어그부츠를 착용했을 때와 같다.
오래 착용하게 되면
족저근막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지면의 충격을 받을 때 바닥이 얇아
완충작용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로감이 빨리 찾아든다.
또 몸의 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척추의 변형을 초래한다.
젊은이들이여!
멋진 애인을 만날 때 잠깐만
착용하시길;‘;’;‘’‘
8.플랫슈즈
캔버스운동화를 착용할 때와 같다.
특히 발가락을 보호해야 할
앞볼의 폭이 좁아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에
필요이상의 힘이 주어져
발가락이 휘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면 목과 어깨가
2지가 휘면 눈과 위(胃)가
3지가 휘면 눈과 허리에
4지가 휘면 귀와 쓸개에
5지가 휘면 귀와 비뇨기계통의
기능이 저하된다.
9.등산화와 안전화
바닥이 두껍고 무거워
평지를 걷기에 부적합하다.
등산화는 산에 갈 때
안전화는 일할 때만 착용.
등산화와 안전화를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발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화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
신을만한 신발이 없네요.^^
맨발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우째야쓰까요.
그러나 조그만 눈을 크게 뜨면
좋은 신발도 많습니다.
보기 좋고 ‘편한 신발’ 이 아니라
보행에 적합한 신발이
좋은 신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발이 걷는 것이 아니라
발이 걸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먹는 모습을 보았다고
내 배가 부를 수 없듯이
발이 걷지 않고
신발이 걷게 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난 해
독일에서 사시는 교포를 만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럽인 70~80% 가량이
유전적인 영향으로 평발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교정구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6개월에 한번 씩 교정구를 바꾸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의료보험료를 몇 개월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집,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에
딱지를 붙이는 등 강제집행을
하면서도
정작 내 몸이 아파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과 한의원에만 가야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엄연히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책정과 징수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며,
진료선택권은 제한적으로 하여
권리를 행사치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정인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