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성능의 고도화를 통해 제조장비 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기(CNC)의 국산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81.7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 제조장비용 CNC 시스템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 |
공고예산 | 81.7억원 |
대상과제 | 4개 과제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원기간 | 5차년도 이내(총 5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사업분야 | 순번 | 과제명 | 주관기관 | ’20년 지원 규모(억원) | 총 수행 기간(개월) | 기술료 | 과제유형 | 비고 |
가 | 나 | 다 |
제조장비 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 1 | 스마트 제조장비용 CNC 시스템 개발 | 비영리기관 | 4.8 | 56개월 | 비징수 | 통합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총괄 |
2 | 스마트 제조장비용 CNC 제어시스템 기술 | 기업 (시스템형) | 27 | 56개월 | 징수 | 통합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1세부 |
3 | 고성능/고신뢰성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 | 제한없음 | 30.7 | 56개월 | 징수 | 통합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2세부 |
4 | 수요맞춤형 스마트 HMI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제한없음 | 19.2 | 56개월 | 징수 | 통합 | 혁신 제품 | 품목 지정 | 3세부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총 사업비(연구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공고 내에 제시된 RFP/품목 자료 반드시 확인
지원절차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 | | |
→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 | | |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044-230-4318)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