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특정 시설물 등의 재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될 때에 자산이 이전이 되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도세는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6~42%(보유기간 2년이상) 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으로 공제한 과세표준에 해당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또는 해당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생겨나는 양도소득세율을 곱하게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도소득세의 면제조건
●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2년간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됩니다.
단, 9억원 이하일때 이며, 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입한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일에 속한 월의 말일부터 시작해서 2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담당 세무서장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양도시 / 취득시 계약서
○ 부동산 취득세 / 등록세 영수증
○ 법무사 수수료 계산 내역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ㅁ연도의 다음연도 5.1 ~5.31일 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 때,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필요서류를 지참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우편으로 제출
● 홈텍스에 접속해 진행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법
● 양도소득 세율은 등기 여부, 소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의 경우 등기하지 않은 양도자산은 70%,
1년 미만 보유한 등기 양도자산은 40%, 1년 이상 보유 자산은 6~38%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간별 적용률을 확인한 후, 공제액을 기재해야합니다.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차익의 24%~ 80%, 그 외 자산은 10%~ 30%로 차등 책정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부가세라 동시에 기재합니다.
● 양도일과 취득일 각각의 잔금 지급 날짜 작성, 면적은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입력합니다.